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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를 예측하는 방법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확인

워렌주니어 2024. 2.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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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종목 지정 조건 및 상폐 조건을 확인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증자를 낼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란?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사례 1


3.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사례 2


4. 상폐 조건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 이유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란?

사업연도 말 자기 자본이 398억 원이므로, 대략 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한 해 적자가 230억 원 정도이고, 당해연도에도 분기별로 대략 5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간 적자가 400억 원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일은 없을까요?

현재 자본금이 70억 원 수준이므로 자본총계가 35억 원 미만이 되면 50% 잠식입니다. 400억 원에서 35억 원 이하가 되려면 적자 수준이 365억 원 정도를 넘어야 하므로, 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자본잠식에 의해서는 관리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증자 또한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증자의 위험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에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데요.

하지만 상폐와 관련되어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투자금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기에 위에서 언급했던 모린스라는 기업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사례 1

앞서 설명한 모린스의 자기 자본은 2011년 말 자본총계가 398억 원이므로 자기자본은 398억 원입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얼마일까요? 201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232억 원이고, 자기 자본의 50%는 199억 원 이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10억 원가량을 넘어섰습니다.

즉, 위 표에서 설명한 '자기 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해당하는 관리지정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특이하게 매출액이나 자본잠식처럼 1회만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영업손실처럼 4년 연속되었을 때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일 때 관리종목에 편입됩니다.

모린스의 경우 2010년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없었으므로 2011년에 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이나 2013년에 한 번 더 여기에 해당하면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여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적자)이 어느 정도면 관리종목에 편입될까요?

398억 - 적자 x 0.5 < 적자

위와 같은 방정식을 풀면 133 <적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2012년의 적자가 133억 원을 넘어선다면 회사의 자본은 398억 원에서 133억 원을 차감한 265억 원 이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잠식의 조건 같은 경우는 398억 원의 적자가 필요하지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대한 조건은 133억 원만 넘겨도 해당하게 됩니다.

2012년 상반기가 지났을 때쯤 적자 수준이 분기별 50억 원 수준이었으므로, 이 흐름 그대로라면 관리종목에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자기 자본을 늘려서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2012년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2012년 3분기 만에 누적 적자가 143억 원을 넘어섰으나 4분기 중에 별도의 증자 공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에 관리종목에 편입됐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1년 뒤에는 결국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사례 2

아큐픽스 손익현황

 

아큐픽스 재무현황

 

위 표는 아큐픽스라는 상장사의 2015년 3월경 공시에 나와있는 연결재무제표 중 일부입니다. 전기의 법인세차감전손실이 152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50%인 49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규정상 1회에 해당합니다.

이제 2년 안에 한 번 더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해 가결산한 결과 자기 자본은 89억 원으로 법인세차감전손실이 44억 원을 넘어서면 관리종목에 편입되는데, 딱 43억 원 수준의 손실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있었습니다. "당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하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종목에 편입되기까지 1억 원이 채 안 남은 손실을 발표한 시점에서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수상한 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오고 2주 사이에 하한가만 4번을 기록하고 주가는 반 토막이 나고 맙니다.

 

 

상폐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

위와 같은 실례들을 보면 상폐와 관련된 조건들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절실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머리 아프게 어떻게 계산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상폐 관련 조건들에 해당하는지를 전부 계산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알기 전에는 봤어도 무심코 넘겼을 수도 있지만, 이젠 조건들을 확실히 알고 그 위험성도 여실히 알았으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회사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받는 즉시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는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공시에 상폐 조건들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유상증자에 대한 글을 참조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25 - [주식/투자방법] - 유상증자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유상증자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목차 1. 유상증자는 왜 할까? 2. 기업이 유상증자 할 때 주의사항 3. 자본잠식의 판단시점 유상증자는 왜 할까? 유상증자 보통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악재로 반응합니다. 새로 조달한 자금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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